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7.6
  2. 위원회2026.7.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행사 참가자에게 음식물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개최되어 온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로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선거 시기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