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반시설의 원활한 정비를 목적으로 인접한 토지를 하나로 합쳐 대규모로 추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부지 내부에 도로가 위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경우 동일한 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구분되어 입주 후 개별 단지마다 관리주체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 등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