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19
  2. 위원회2025.2.2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