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4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