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