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점검과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도 급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화재는 온도가 1천도까지 빠르게 치솟는 열폭주 현상과 폭발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화재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건물의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및 소방인력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1호의2 각각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