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됨.
다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