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해민의원ㆍ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30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