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31
  2. 위원회2025.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하고 있고,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번지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런데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가ㆍ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화재 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리튬이온전지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 물질이므로 이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및 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