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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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특히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변경명령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은 접속지점별 인입 가능성ㆍ적정 인입량 등 기술적 판단과 이용조건(요금ㆍ비용 산정 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관련 사항을 보다 전문적ㆍ중립적인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부터 제39조의11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