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선거에 대해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는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기초단체장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하고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번도 배출되지 못했던 실정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후보 비율 역시 지금까지 6.8%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함.
특히 각 정당의 지역적 지지기반과 상반되는 지역으로 여성 후보를 공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성 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