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요즘 시끄러워요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 예외를 두려고 해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 간격 기준을 법률로 높여 정하고, 보행자 안전에 꼭 필요하면 예외를 인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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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무엇이 바뀌나요?

  1. 횡단보도를 다른 횡단시설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할지 정한 기준을 법률로 높여 분명히 정해요.

  2.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요.

  3.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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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태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시설이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시설의 가시성 확보에만 치중되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현재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횡단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기준이 일률적ㆍ기계적으로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보행 수요가 많거나 교통약자가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등 횡단보도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지역 여건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예외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그 결과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거리 우회 이동을 하거나 무단횡단을 선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