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3월 16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석유제품 원료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하려고 해요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ㆍ경유 등을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에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