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도걸 의원 등 11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2024년 12월 31일까지는 50%)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 상승과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유류비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를 재도입하고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