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4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