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8
- 위원회2024.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10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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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더라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족연금 급여는 사망한 가입자 등의 가입기간을 10년 단위로 넓게 구분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게 규정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여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는 한편, 유족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을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하고, 각 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도 현행 ‘10%’에서 ‘1%’씩 차이가 나도록 개정하며,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을 현행보다 10%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74조 각 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