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대원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ㆍ실습 및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재난피해자와 의용소방대원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