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사후(死後)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하ㆍ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형법」상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반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의견제출 및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