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경제·금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5.12.19
  2. 본회의2026.2.12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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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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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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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2.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3.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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