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12.10
- 본회의2026.3.31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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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기관 운영을 확보하여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ㆍ영양사 대상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하여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제64조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4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영양관리법」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민법」제32조에 따라 식품위생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안 제5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