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경제·금융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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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대부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