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8월 21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17일 최근 진행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9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기존 형벌로 규정되있던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