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제조ㆍ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유럽연합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하여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원료 활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