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9월 1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