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5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항공ㆍ해운 산업의 탈탄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항공유(SAF) 및 바이오선박유 등 석유대체연료의 국제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여 혼합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및 수출입업 등록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유통용 제품에 적용되는 품질검사 및 혼합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투입되는 친환경정제원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2제1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