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부 민간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ㆍ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또한 이러한 금전적 부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의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ㆍ공개할 수 있는 근거(2023.1.5. 시행)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ㆍ고시하도록 하는 근거(2024.1.5. 시행)가 마련되었음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ㆍ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