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2
- 위원회2024.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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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이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안정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에 집중할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기금의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