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위기에 놓인 수급권자, 동의 없는 급여 신청안이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