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가와 어가의 정의를 그 세대주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가계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는 가구 단위와 조합법인ㆍ회사법인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일 가구 구성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구성원이 각각 지원을 받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가구 구성원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조속한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