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ㆍ문화유산ㆍ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ㆍ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