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6월 18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있어 인공위성, 우주선 등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우주발사 횟수의 증가로 우주발사체 블랙카본(Black Carbon: 화석연료,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의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탄소 입자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 등 성층권 잔류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4호ㆍ제25호 및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