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2
- 위원회2025.12.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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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를 끼친 흡연자가 관리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다른 입주자등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102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