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를 관할 자치구ㆍ시ㆍ군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 명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의원 정수를 1명으로, 5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명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산정 방식은 시ㆍ도의 전체 인구나 생활권 구조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원 정수에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대표성의 균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자치구ㆍ시ㆍ군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은 인구 감소가 지속ㆍ확대되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별 최소 시ㆍ도의원 정수 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지역구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분포와 지역 대표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간 형평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