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3일 최근 진행
-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5월 19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6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화재발생 시 맹독성 불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피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든타임 내에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