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13
  2. 위원회2024.8.1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발생시 진압을 신속히 하고 대형 참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5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