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2일 최근 진행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2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에 한하여 동물진료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의사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한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 허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 내의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러운 부상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 가능할 뿐 진료는 할 수 없어 사실상 응급상황에 따른 긴급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