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4월 15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5월 7일 처리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4월 23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