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6
- 위원회2026.3.11
- 본회의2026.4.23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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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