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21
- 위원회2026.9.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2026-08-2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21인 · 2026-05-0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2026-04-2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2026-04-2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 2026-04-2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운용ㆍ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자금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업수행 단계 또는 사후 법령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2025년 기준 녹색자금 사업비 지원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미반납액은 17억 9,900만 원이며, 주요 미반납 사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 사업 후 발생한 자금 잔액을 2년 뒤 결산 시까지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에 발생한 반납액을 2025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장기 미수납 지방자치단체가 3곳(강원ㆍ경북ㆍ전남광주)에 달하며, 총 미수납액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녹색자금을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며 국회의 예ㆍ결산 심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녹색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녹색자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와 집행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안 제58조 및 제6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