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합건물 형태의 상가는 과잉공급, 상권 변화 및 소비 구조의 변화 등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물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도시 슬럼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실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등 현실적으로 용도 전환이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여러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