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 관세청장에 얼굴 정보 수집권 주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기술·영업비밀 유출 물품, 통관 보류하려고 해요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보고받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