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6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법정기념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와 국토ㆍ환경을 지켜 온 사람들의 공익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및 가치 등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은 생산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지ㆍ생태환경과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적 주체라 할 수 있음.
이에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