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법정기념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와 국토ㆍ환경을 지켜 온 사람들의 공익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및 가치 등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은 생산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지ㆍ생태환경과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적 주체라 할 수 있음.

이에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