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0년에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바뀌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고,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정비하였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위 및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관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위원장을 상임직화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여 직접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지위 및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국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2.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등 그 직무를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3. 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그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4. 라. 국가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사무기구의 장의 임명과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등).
  5. 마. 국가경찰위원회의 회의 개최, 의결 정족수 및 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종전에 경찰청에서 수행하던 것을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