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17
  2. 위원회2024.7.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