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7일 처리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2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29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7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의 주요 업무인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함.
그런데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내란죄 등 수사를 위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방해하였음.
그러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라고 보는 것은 우리 헌법이 취하고 있는 3권분립 및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해석이라 할 것임.
이에 체포 등 영장 집행은 위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처장은 영장 집행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조제1호,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