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
- 위원회2026.7.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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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 시ㆍ도에 설치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가 시ㆍ도의회에 획정안을 제출하고, 시ㆍ도의회에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도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획정안을 수정할 수 있어,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의 취지로 선거제도를 결정해도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등 그 취지를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재획정은 요구할 수 있어도 직접 수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도 시ㆍ도의회가 획정안을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