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4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며, 특례 적용의 예외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