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025년 12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은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또는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공간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산업구조 전환 및 시장 창출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 측면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단계에서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ㆍ관리하고 이후 후속 법령 정비와의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이에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를 도모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7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