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 건을 어떻게 수사 또는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