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출산크레딧,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 더해주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